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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권리 되찾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조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7-11
    • 조회수 52

    “공동명의인데, 협의 없이 형제가 혼자 부동산 등기했더군요.”

    “인감 맡긴 기억은 있는데, 협의서까지 썼다는 건 처음 듣는 말입니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있을까요?”


    가족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거나 일방적으로 작성됐다면 법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때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상속회복청구소송입니다.

    1. 어떤 경우 협의서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여하여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해야 유효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 일부 상속인이 누락되었거나

    ·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용이 작성된 경우

    · 도장이 위조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협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착오나 강박, 또는 정보 비대칭이 있었다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 부담을 과장해 협의를 유도하거나 상속인의 권리 내용을 정확히 안내하지 않고 작성된 협의서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참칭자(허위 상속인)를 상대로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상속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일정 조건 하에 제3자를 상대로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소송은 단순한 권리주장이 아닌, 협의서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오해나 말다툼이 아닌 협의 형성의 과정과 정당한 권리 침해 여부가 핵심입니다.

    3. 소송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 소송은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999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제척기간 요약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서를 최근에 발견했더라도 부동산 등기가 이미 10년 전에 완료됐다면 법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 후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본인이 침해 사실을 최근에 인지한 경우라면 3년 이내에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무효 사유

    1. 공동상속인 A가 단독으로 협의서를 작성하고 등기까지 마침

    2. 다른 가족 B는 도장 사용을 허락한 적 없고, 내용도 모름

    3. 법원은 A를 참칭자로 판단하고 B의 청구를 일부 인용

    혹은, 협의서에 B의 이름은 있었지만

    당시 A가 “상속세 부담이 크니 네 몫은 사실상 제로”라고 기망

    실상은 세금 부담 거의 없어, 재산 편취 목적 드러남


    이처럼 서명했더라도 절차가 부정확했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충분히 권리 회복이 가능합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협의서가 있다고 모든 절차가 정당한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이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1. 도장을 찍었는지,

    2. 당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3. 다른 가족들이 정말 참여했는지

    이 모든 요소가 충족되지 않았다면 소송을 통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소송은 기한 제한이 있고 사안마다 입증 요소도 달라지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빠르게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