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는데, 우리 형제가 미리 합의해서 큰형이 전 재산 받기로 했어요. 문제 없는 거죠?”
“유류분 포기 각서도 썼는데, 사망 후에 그게 무효라고 하네요.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생각보다 사망 ‘이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언제’ 합의했느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망인 생전 상속포기와 그 법적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은 상속을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상속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미리 포기하거나 나누는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 때문에 ‘망인 생전 상속포기’라는 이름의 각서나 합의서도 법원에서는 단순한 의견교환일 뿐, 효력 있는 법률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다8334 판결
상속 개시 전 이뤄진 상속포기나 분할협의는 효력이 없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최소 상속분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도 역시 사망 이후에야 성립하기 때문에, 망인 생전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유류분 포기도 미리 약정해도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8다9021 판결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 약정은 무효이며, 사망 후 권리 주장은 정당하다.
가족 간 “앞으로 이 일로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도 종종 이뤄지지만,이 역시 망인 생전 상속포기의 연장선으로, 권리가 생기기 전의 약정은 무효로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4980 판결
상속 개시 전 부제소 합의는 권리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
의외로 많은 상속분쟁은 “예전에 다 얘기해서 정리됐던 문제인데…”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망인 생전 상속포기를 근거로 한 상속방식은, 사망 이후에 권리를 다시 주장하는 이가 나타나면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망인 생전 상속포기는 이름만 보면 정리가 된 듯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상속은 철저히 사망 이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이 시점에서의 판단과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 생전 약속을 믿고 있다면,
· 가족 간 합의를 믿고 분할을 진행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적 전략과 함께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