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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전 상속포기 각서, 법적으로 유효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7-11
    • 조회수 54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는데, 우리 형제가 미리 합의해서 큰형이 전 재산 받기로 했어요. 문제 없는 거죠?”


    “유류분 포기 각서도 썼는데, 사망 후에 그게 무효라고 하네요.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생각보다 사망 ‘이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언제’ 합의했느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망인 생전 상속포기와 그 법적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은 사망 이후에만 개시됩니다

    민법은 상속을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상속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미리 포기하거나 나누는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 때문에 ‘망인 생전 상속포기’라는 이름의 각서나 합의서도 법원에서는 단순한 의견교환일 뿐, 효력 있는 법률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다8334 판결

    상속 개시 전 이뤄진 상속포기나 분할협의는 효력이 없다.

    2. 유류분 포기 또한 사망 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최소 상속분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도 역시 사망 이후에야 성립하기 때문에, 망인 생전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유류분 포기도 미리 약정해도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8다9021 판결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 약정은 무효이며, 사망 후 권리 주장은 정당하다.

    3. 부제소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 “앞으로 이 일로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도 종종 이뤄지지만,이 역시 망인 생전 상속포기의 연장선으로, 권리가 생기기 전의 약정은 무효로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4980 판결

    상속 개시 전 부제소 합의는 권리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

    4. 실제 분쟁에선 '생전 합의'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의외로 많은 상속분쟁은 “예전에 다 얘기해서 정리됐던 문제인데…”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망인 생전 상속포기를 근거로 한 상속방식은, 사망 이후에 권리를 다시 주장하는 이가 나타나면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망인 생전 상속포기는 이름만 보면 정리가 된 듯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상속은 철저히 사망 이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이 시점에서의 판단과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 · 생전 약속을 믿고 있다면,

    • · 가족 간 합의를 믿고 분할을 진행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적 전략과 함께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