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기 직전, 아버지가 갑자기 제 형에게만 유언장을 남겼어요. 알고 보니 당시 치매 진단을 받으셨더군요. 이 유언, 무효로 돌릴 수 있나요?”
부모님이 치매를 앓는 상태에서 자산을 일부 자녀에게만 증여하거나 유언을 남기는 경우, 나머지 가족은 큰 충격과 억울함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로 제기되는 것이 바로 치매증여무효소송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송이 법적으로 어떤 기준 아래 판단되는지, 그리고 실제 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중요한 개념인 의사무능력이 인정되어야 해당 증여나 유언이 무효로 간주됩니다. 즉, 단순한 기억력 저하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행위의 의미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단순히 치매진단 여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진료기록, 간병일지, 가족 간 대화 정황
법률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 및 반응
치매 진단검사 점수 (K-MMSE, CDR, GDS 등)
예컨대 K-MMSE에서 14점 이하, CDR 2 이상, GDS 6단계 이상일 경우 중증 치매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치매증여무효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진단 점수 외에도, 증여 또는 유언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단기간이나마 명확한 의식 상태에서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있다면 유언무효 주장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원인무효를 주장할 뿐 아니라,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도 함께 제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무효 소송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입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금액이 자신의 법정 유류분보다 적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부족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통상 망인 사망일부터 기산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더욱이 원인무효 주장만 하다가 패소하거나 지연될 경우, 유류분청구 자체가 기한 도과로 소멸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증여무효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예비적 청구로 반드시 유류분반환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실무상 안정적인 대응이 됩니다. 이는 실제 법원에서도 많이 허용하고 있는 방식이므로 초기에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매 상태에서의 법률행위는 단순한 병력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치매진단지표뿐만 아니라 당시의 일상생활, 언행, 의료기록, 관계자의 진술 등 다양한 정황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며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려면 진단 결과 외에도 주변의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체계적인 정리가 필수입니다.
또한 유류분청구는 반드시 기한 내에 병행해야만 실질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감정만으로 밀어붙이기보다 법리와 절차에 근거한 다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치매증여무효소송 실수 없이 대응하려면, 유사 사건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증여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졌다면, 빠른 판단과 전략적인 접근이 결국 상속 분쟁의 유불리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