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만 땅을 주셨는데요. 저한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을까요?”
부모의 생전 증여 또는 유언에 따라 형제 중 한 명만 재산을 받은 경우 남은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조건과 사유가 필요하며 모든 증여나 유증이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기준과 예외, 그리고 실제 판례에서 승소한 사례를 통해 실무적인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유산 중 보장된 최소 상속분)은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특별수익을 받은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유류분액 = (상속재산 + 생전 증여 + 유증 – 채무) × 유류분 비율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 A에게 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주고
다른 자녀에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면, B는 장남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정 비율에 따른 유류분(예: 1억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증여가 자동으로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기여분이 인정된 경우
– 장기간 간병, 생전 채무 상환, 희생적 부양 등의 실질적 기여가 있을 경우
증여 자체가 공동재산의 청산 의미를 가진 경우
– 부부 공동 생활의 결과물로 평가되는 경우 (예: 오랜 배우자 관계)
유언의 진정성과 당사자 의사가 명확한 경우
– 병간호와 부양의 대가로 재산을 전부 유증한 사례 등
이러한 경우, 법원은 특별수익으로 간주하지 않아 기존 증여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과거의 한 사건에서는 자녀 A가 부모를 오랫동안 병간호하고, 신장을 이식해주는 등 현저한 기여를 한 사례에서 반환청구소송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망인은 사망 전 “남은 재산은 모두 A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남겼고, 법원은 A가 기여한 바가 크고, 유증에는 보상적 의미와 정당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다른 형제 B가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고, A는 증여와 유증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증여의 목적, 당사자의 기여, 생전 사정까지 모두 고려되는 입체적 판단이 필요한 소송입니다.
단순히 증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반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가족 간 합의만 믿고 준비 없이 당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를 받았다고 바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류분 침해를 당했다고 바로 소송에 나서기보다 먼저 증여의 성격과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상속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