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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7-10
    • 조회수 56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장을 최근에서야 확인했습니다.

    형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고민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1년’이라는 시간의 벽입니다.

    유류분은 알고도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이 ‘1년’이라는 시간 계산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지만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기본은 ‘안 날부터 1년’

    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소 제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다.

    예컨대, 유언장을 사망 후에 알게 되었다면,

    ‘그 유언장을 실제로 본 날’부터 1년이 기산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유언이나 증여의 유효성을 문제삼아 먼저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유류분 청구를 하지 못했다면… 시효는 그냥 지나가버리는 걸까요?

    2.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2000다66430

    무효소송을 먼저 제기했다고 해도, 본 반환청구소송은 1년 안에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효라고 믿은 데에 합리적 사정이 있다면’, 시효 기산점을 늦출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 판결에서 유류분 시효에 예외를 인정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고인은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했고, 사후 약 15년 전 작성된 유언장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유언장은 조카 A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는 내용이었으나, 필체가 불분명하고 비닐코팅 등으로 위조 여부가 의심되었습니다.


    다른 조카들은 유언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약 2년 뒤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직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카들이 유언을 무효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시효는 유언 유효 판결 확정일부터 기산되어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무효소송과 함께 준비하는 전략 필요

    일반적으로 소송을 할 때, 유언이 무효라고 믿는 경우에는 유언무효소송만 제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언 또는 증여가 의심스러울 경우

      → 무효소송과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예비적으로 병합해 제기

    2. 객관적 사정이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시효 내에 반드시 청구 필요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주장을 하더라도, 시간을 넘기면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최근 판례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지만 이는 명확한 사정과 증거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유언장이나 증여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즉시 유류분 소송 가능성과 시효에 대해 검토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놓치지 않고,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험 있는 상속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