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장을 최근에서야 확인했습니다.
형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고민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1년’이라는 시간의 벽입니다.
유류분은 알고도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이 ‘1년’이라는 시간 계산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지만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소 제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다.
예컨대, 유언장을 사망 후에 알게 되었다면,
‘그 유언장을 실제로 본 날’부터 1년이 기산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유언이나 증여의 유효성을 문제삼아 먼저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유류분 청구를 하지 못했다면… 시효는 그냥 지나가버리는 걸까요?
대법원 판결 2000다66430
무효소송을 먼저 제기했다고 해도, 본 반환청구소송은 1년 안에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효라고 믿은 데에 합리적 사정이 있다면’, 시효 기산점을 늦출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 판결에서 유류분 시효에 예외를 인정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고인은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했고, 사후 약 15년 전 작성된 유언장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유언장은 조카 A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는 내용이었으나, 필체가 불분명하고 비닐코팅 등으로 위조 여부가 의심되었습니다.
다른 조카들은 유언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약 2년 뒤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직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카들이 유언을 무효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시효는 유언 유효 판결 확정일부터 기산되어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할 때, 유언이 무효라고 믿는 경우에는 유언무효소송만 제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 또는 증여가 의심스러울 경우
→ 무효소송과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예비적으로 병합해 제기
객관적 사정이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시효 내에 반드시 청구 필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주장을 하더라도, 시간을 넘기면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최근 판례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지만 이는 명확한 사정과 증거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유언장이나 증여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즉시 유류분 소송 가능성과 시효에 대해 검토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놓치지 않고,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험 있는 상속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