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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임대료 정산 누가 얼마를 받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7-09
    • 조회수 78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고인의 부동산을 한 상속인이 점유하거나 임대한 경우 “그 수익은 누구의 몫인가?”라는 민감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임대료 또는 사용료 정산의 법리를 상속분쟁 유형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 개시일, 즉 사망 시점으로 소급되지만, 부동산 사용료 또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다르게 봅니다.


    대법원 2015다27132, 27149

    상속재산인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상속재산분할 확정 전까지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A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가,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해당 부동산을 A가 단독 소유하기로 확정받았다고 해도, 확정 전까지의 사용료·임대료는 모두 A의 몫이 아닙니다.


    인근 유사 부동산의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대료 중 B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B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 시 임대료 정산은 언제부터 가능할까?

    유류분반환청구는 고인의 생전 증여·유증으로 인해 상속분이 침해당한 경우 이를 되찾기 위한 소송입니다.


    유류분이 인정되면, 침해된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지분을 원물로 반환받거나, 가액(돈)으로 환산해 반환받게 됩니다.


    여기서 쟁점은,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임대료를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사망일이 아닌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시점 또는 소송 제기일’부터 청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과거의 판결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류분 의무를 인식하고도 점유를 계속했다면 인식 시점부터, 그렇지 않다면 유류분소송 제기일부터 임대료 상당 이익은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며, 반환의무가 있다.


    3. 실제 소송에서는 정산 방식도 전략적으로

    유류분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 또는 임대료 청구는 곧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부터 임대료 청구를 포함하여 함께 주장할 수도 있고, 상황이 복잡하다면 유류분소송이 확정된 후 별도로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에서는 점유 기간, 임대계약 존재 여부, 실사용 내역 등 다양한 사실관계가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4. 소유권과 수익권은 다르다

    상속재산 또는 유류분과 관련된 부동산의 점유 또는 임대수익은 단순히 “누가 갖고 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상속분 또는 유류분 권리가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익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소유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동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과 절차에 따라 소급 또는 지정 시점부터 수익을 나눠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실제 사례마다 정산 방식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사용 내역, 부동산 시세, 유류분 침해 여부 등 복합적인 요소를 검토한 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이나 유류분과 관련해 부동산을 두고 임대료 정산이 문제될 경우, 초기에 상속전문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분쟁 최소화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