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이란, 고인의 재산을 남은 상속인들 간에 나누는 절차입니다.
대부분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를 넘어서 더 많은 지분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인을 장기간 간병하거나, 생계를 책임졌던 상속인이 있다면 기여분 제도를 통해 추가 상속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동거, 간호, 재산 유지·증식 기여 등을 근거로 기여분을 상속분에 가산한다.
단,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법원은 기여분 인정에 신중하며 “일반적 효도” 수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원비 부담, 부동산 관리, 수익사업 기여 등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을 때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상속인의 자금으로 매입된 경우, 이는 명의신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명의 아파트지만 자식이 전액 부담한 경우, 해당 자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명의신탁은 통상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특히 부부 간에는 명의신탁보다는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중 일부가 생전에 고액의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분 계산 시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반대로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이를 이유로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지나치게 크고, 이를 고려하더라도 부족분이 발생하면 유류분반환청구까지 가능해집니다.
유언장에 ‘자식 A에게 모든 부동산을 준다’는 내용이 있다면, A는 해당 부동산 전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상속인들은 이 유언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더라도, 법정상속분 기준의 유류분은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언을 통해 받은 재산 역시 ‘특별수익’으로 간주되므로, 결과적으로 다른 상속인들이 잔여 재산에서 더 많은 지분을 주장하게 됩니다.
상속분할 사안에서 재산을 법정비율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여의 정도, 증여 내역, 유언장 존재, 사용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법적으로 입증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수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계좌추적, 부동산등기, 증여세 납부 내역 등 입증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소송 전략도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선 명의신탁 확인 소송, 유류분반환, 기여분확정소송 등이 병합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감정이 얽힌 상속 문제에서는 전략과 분석이 곧 결과로 이어집니다.
법정상속분이 전부가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고, 초기 대응부터 상속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