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요? 전 계약한 적도 없는데요.”
한순간의 위조 서류로 인해, 평생 일궈온 부동산에 낯선 채권자의 이름이 찍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억울해도 등기된 이상 방법이 없다” 는 말에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원인무효’ 를 주장할 수 있다면, 등기를 회복하는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한 채, 장래 확정될 채무를 대비해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그런데 이 설정 계약 자체가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위조된 서류로 작성됐다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등기 역시 ‘원인무효’가 됩니다.
이때 부동산 소유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서류위조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소송’를 제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임의경매 정지 신청 등 전략적 법적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서류위조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할때- 위조된 서류로 인한 등기라면 말소가 당연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민사재판은 입증하는 자에게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서명이 위조됐다
·날인된 인감이 내 것이 아니다
·대리인에게 계약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이러한 주장 모두,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소유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서류위조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소송은 단순히 “내가 안 했어요”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근저당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법원에 요청
강제집행정지 신청
– 임의경매가 이미 개시된 경우,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사문서 감정자료, 위임장 원본 확보
– 서명 감정, 인영 비교 등을 위한 증거 보존
① 위임장을 위조한 경우 – 무권대리 판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가단53239
서명도 도장도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명의 위임장의 서명과 인영이 모두 위조임을 인정했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②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위조 – 해외 체류 중 근저당 설정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49694
해외 체류 중 지인이 인감도장을 위조해 금융회사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건.
법원은 피고의 인감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고, 원인무효 등기로 판단,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③ 대표이사 권한 남용 – 포괄위임의 한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가단10366
회사 대표가 특정인에게 포괄 위임장을 줬더라도, 구체적 권한이 없으면 무권대리로 무효.
이 경우 설정된 근저당권 역시 무효로 본 사례입니다.
④ 종중 땅에 총회결의 없이 설정된 근저당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6810
종중 토지에 총회결의 없이 회의록을 위조해 근저당 설정한 사례.
법원은 총회 결의 없이는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이므로, 해당 등기 역시 말소 대상이라 판단했습니다.
서류가 위조되었고, 동의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당연히 등기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을 인정받기 위해선 법적 논리, 증거 구성, 절차 대응이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등기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건, ‘법적 대응의 속도와 정확함’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말고, 지금 바로 법적 조력을 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