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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권리 회복 가능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7-07
    • 조회수 63

    아내 명의로 해뒀더니, 재건축 이후 내 집이 아니라네요….


    명의신탁 부동산은 종종 세금이나 대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활용되지만,

    정작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사례와 법리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1. 명의신탁, 법적인 관점

    명의신탁이란 실소유자가 등기만 타인 명의로 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은 무효이며, 명의신탁자는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시키고 자신의 등기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등기를 넘긴 경우라면, 이때부터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명의신탁자는 등기 회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제3자’는 단순한 제3의 인물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취득한 이들을 포함합니다.


    2. 재건축 사업이 핵심 – 권리 동일성 여부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기존 명의신탁 부동산과 신축 아파트 사이의 권리가 동일한가가 핵심입니다.


    법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전고시 절차를 거쳤다면, 신축 부동산도 기존 권리의 연장으로 보고, 명의신탁자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이런 행정 절차 없이 단순히 분양계약만 체결된 경우라면, 신축 아파트는 기존 부동산과 법적으로 다른 물건으로 평가되며, 이때는 명의신탁자가 아무리 실소유자라고 주장해도 등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3. 핵심 쟁점 – 조합은 제3자인가?

    재건축조합은 실무상 제3자로 간주됩니다.

    명의수탁자가 조합에 토지를 신탁한 뒤 신축 건물을 배정받는 과정에서, 조합이 형식적으로는 제3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를 통해 공용환권된 경우, 즉 ‘강제적 권리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명의신탁자는 조합을 통하지 않고도 여전히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 회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실무 점검 포인트 – 놓치기 쉬운 확인사항

    재건축 명의신탁 부동산에서 권리 회복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우선 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 이전고시 여부, 그리고 조합원 자격 및 분양계약의 성격 등입니다.


    계약서나 조합규약을 통해 기존 부동산과 신축 아파트 간의 연계성이 명확해야 하며, 명의신탁 계약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5. 조건 충족 시 회복 가능합니다

    재건축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회복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행정적 요건과 권리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법적 주장도 설득력을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입증입니다.


    신축 분양이 완료되기 전, 혹은 조합 내 의사결정 전에 움직여야 권리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재건축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문제는 단순한 명의 다툼이 아닙니다.

    민사, 부동산실명법, 행정절차가 얽혀 있는 복합 쟁점입니다.


    재건축 절차에 참여했는지, 명의수탁자와 조합 간 권리 이전 방식,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 등 모든 요소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와 법률적 전략 수립을 병행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조합원 명의로 분양이 완료된 상태라면 더욱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