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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부동산을 넘겼다면, 사해행위일까?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표 사례와 법리 정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7-07
    • 조회수 47

    남편이 본인 명의 부동산을 동생에게 넘겼습니다. 빚이 많은 걸 알고도요.

    사업 실패 직전, 채무자가 부동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했습니다. 사해행위일까요?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왜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처분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문제로 시작됩니다.

    겉보기엔 정상적인 매매나 변제로 보이지만, 그 배경에 ‘채권자를 해칠 의도’가 있었다면 법적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5가지 대표 사례와 법리를 정리합니다.

    1. 사해행위취소란?

    사해행위취소권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핵심 요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

    ·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점과, 수익자도 그 사실을 알았다는 점

    2. 쟁점 1 – 단순한 ‘변제’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정당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을 해칠 의도로 특정 채권자와 통모해 우선 변제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해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2004다10985】.

    3. 쟁점 2 – 증여, 대물변제, 담보 제공… 언제 사해행위가 되는가?

    · 무상양도·염가매매: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싸게 매각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특히 유일한 재산일 경우 위험성이 높아집니다【대법원 66다1535】.


    · 대물변제: 특정 채권자에게 유일한 재산을 넘긴 경우, 통상 사해행위로 봅니다.

    다만 채무변제를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담보 제공: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평가됩니다【대법원 2000다25842】.

    4. 실무 팁 – 이런 경우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수익자와의 관계, 거래 경위, 대가 지급 내역 등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거래일 기준 채무자의 재산 현황(등기부등본, 계좌내역 등)을 정리해 ‘채무초과 상태’ 입증이 필요합니다.


    ‘통모’ 여부는 단순 정황증거로도 추론 가능합니다.

    예: 친족 간 거래, 현저한 염가, 급박한 시기 등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상속 사건에서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사해행위, 지금 막아야 나중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기한이 정해진 권리입니다.


    · 일반적으로 해당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명의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익자의 인식, 채무자의 당시 사정, 대가의 유무 등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며, 법리 구조와 증거 요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와의 협의가 필수입니다.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재산 도피였다.

    이런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실질적 회복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