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해뒀지만, 돈은 전부 제가 냈어요.”
이혼을 앞두고 부동산을 두고 벌어지는 흔한 분쟁 중 하나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한쪽이 대금을 지급했지만 등기는 다른 쪽 명의로 된 경우,
과연 법적으로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부동산실명법은 원칙을 정해두고 있지만,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예외와 쟁점이 많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는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부부간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따라 유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실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법은 “혼인 중 한 사람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즉, 남편이 부인 앞으로 등기한 경우, 이는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이 명의신탁 여부 판단의 핵심입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을 실제로 누가 지급했는가?
·대출 명의는 누구였는가?
·취득세·재산세는 누가 냈는가?
·부동산 관리는 누가 했고, 수익은 누가 가져갔는가?
·등기권리증은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가?
대법원 역시 부부간 명의신탁 여부는 단순한 자금 출처만이 아니라 이러한 종합적 정황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2006두8068).
예를 들어,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남편이 “부동산은 원래 내 것이다”라고 주장해도 명확한 자료 없이 말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재산분할에서 유리하려고 뒤늦게 주장을 바꾼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부부간 명의신탁 주장을 뒤늦게 하거나 입증 자료 없이 호소한 경우, 대부분 사안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부부간 명의신탁이 문제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대출 및 세금 납부자 확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수익금 수령 계좌
·관리 및 유지비용 지출 내역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사유에 대한 합리적 설명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정리되어 있어야, 부동산이 단순히 명의만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명의신탁은 이처럼 법률적 구조가 중요합니다. ‘누가 돈을 냈는지’보다 ‘왜 그렇게 했는지’가 더 중요한 순간이 많습니다.
이혼소송, 증여세 문제, 사해행위 취소소송까지…자칫 잘못 대응하면 내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