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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중원이 종중땅을 팔았다면? ‘종중땅 처분효력’과 명의신탁 해지소송의 핵심 쟁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6-30
    • 조회수 41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실제로는 종중 소유라는 이유로 소송이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중원이 그 땅을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면, 그 계약은 유효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종중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 효력과 종중이 이를 되찾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종중원이 명의신탁된 땅을 처분했다면, 유효한가요?

    현행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금지하지만, 종중과 배우자의 명의신탁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토지를 등기해놓은 경우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종중원이 이 부동산을 자신 명의만 믿고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입니다.


    외형상 등기명의자는 종중원이므로,

    제3자는 명의신탁 여부를 몰라도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내부적으로는 종중 땅이라도 외부적 거래는 유효하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예외적으로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모든 거래가 다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3자와의 거래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 대법원 91다29842, 2007다82875 판결 등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이 종중 명의신탁 재산임을 알고 있었고,

    종중과의 거래가 무산된 뒤 종중원을 배임 행위로 유도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종중이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3. 종중이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절차는?

    종중이 해당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요건부터 갖춰야 합니다.


    종중총회에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송 제기 결의적법하게 선임된 종중 대표자가명의자인 종중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기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법상 종중이 직접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판결을 통해 실질 소유자를 명확히 해두는 것만으로도 추후 분쟁 대비가 가능합니다.

    4. 처분 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 – 가처분 신청

    종중원 명의로 된 땅이 아직 처분되지 않았다면,

    소송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추가 매매나 이전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종중 재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보호수단이 됩니다.

    5. 명의신탁된 종중땅 처분,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명의는 종중원이지만, 실질 소유는 종중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총회 결의 → 가처분 → 소송까지 절차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특히 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도 제3자의 공모 여부에 따라 소유권 회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종중 소송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용일 변호사는 종중땅 소송 다수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의신탁 해지소송,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 신청까지

    사건의 흐름에 맞는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종중의 권리를 회복하세요.

    지금이, 행동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