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판결은 났고 압류까지 진행 중인데, 정작 본인은 소송이 있었는지도 몰랐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현실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공시송달'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시송달 제도의 구조와 위험성, 그리고 이를 몰랐던 당사자를 구제할 수 있는 ‘추완항소’ 절차에 대해 실무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안 보여도 소송은 진행된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사를 갔거나, 송달을 거부하거나, 장기간 부재 상태라면?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식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공시송달은 실제로 문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일정 기간 게시만 되면 '송달 완료'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상대방이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소송이 끝나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추완항소’ – 늦었지만 법이 허용하는 유일한 기회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당사자가 이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몰랐다면, ‘추완항소’라는 제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때에는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몰랐는지, 그리고 몰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는 법원이 당사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상 송달을 받다가 이사했음에도 주소 변경 신고를 안 한 경우
·변호사가 송달을 받았음에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장기간 무응답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방치한 경우
즉, ‘송달 불능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A씨는 어느 날 통장이 압류됐다는 통보를 받고 확인해본 결과,자신도 모르게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과거 주소지로 송달이 시도됐고, A씨는 이미 수년 전 퇴거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A씨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판결문 열람, 추완항소, 집행정지를 신청했고,법원은 그의 책임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재판을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판결을 알게 된 시점 명확히 기록→ 언제, 어떤 경로로 판결을 알게 되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사정 발생 사유 증거 확보→ 이사, 질병, 화재 등은 반드시 전입신고서, 진단서, 확인서류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병행→ 추완항소만 제기할 경우 강제집행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판결을 몰랐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절차상 적법하더라도, 실제로 몰랐던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구제책은 단 하나, 추완항소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생각보다 좁고, 준비 없는 항소는 곧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갑작스러운 압류나 판결문 통지를 받으셨다면,“왜 몰랐는지”,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