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명도소송 소장’을 받는다면?
많은 임차인들이 막막함과 당혹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하지만 모든 명도소송이 자동으로 퇴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에게도 충분한 법적 방어권과 전략적인 대응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임차인이 명도소송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퇴거 요구가 아닙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계약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비워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주장만으로 퇴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해지 통보의 적법성, 해지 사유의 명확성, 임차인의 귀책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일부 연체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3기 이상 연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해지 사유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존속 주장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최대 10년간 갱신요구권을 가집니다.
계약 종료가 임대인의 일방 주장인지, 실제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계약 만료 직전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했음에도 임대인이 부당하게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수천만 원의 권리금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필요비·유익비 상환 청구 또는 부속물 매수청구 임차인이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시설 투자비용은 필요비·유익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청구로 대금 반환도 가능합니다.
소장 내용에 명확한 해지 사유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다투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실제 소송이 수년간 이어지며 명도 시점을 조율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설령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법원은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퇴거 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조건부 보상 명도를 명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명도소송은 단순히 “퇴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떤 조건으로 나갈지에 대한 협상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계약서, 권리금 협상 이력, 투자비 내역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세요.
대응의 핵심은 ‘포기’가 아닌, 정당한 권리 주장과 전략 설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