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
그 중심에서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저당 누락, 권리관계 오류, 보증금 우선순위 잘못 안내 등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중개사고로 분류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 중개사고의 손해배상청구 요건과 실무상 대응전략, 그리고 공제금 청구 절차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등기사항, 권리관계, 법적 제한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단순한 소개인의 역할을 넘어,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전문가적 설명의무를 지는 존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제25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다음 사항을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기부등본, 근저당 등)
·법령상 제한사항 (용도지역, 건축제한 등)
·임대차 시 보증금 순위 및 대항력 여부
·계약 당사자의 대리권 유무
이를 소홀히 하거나 허위로 작성했다면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누락
·우선순위 잘못 안내 → 전세보증금 미회수
·소유자 아닌 자와의 계약 유도
·허위 작성된 확인설명서
·위험 회피 조치 없이 계약 체결 (예: 대금보류 미이행)
단,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도 함께 고려되며 일방적으로 공인중개사 책임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공인중개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에 의무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협회에 공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제금 청구 기한: 사고일 또는 인지일로부터 2년
일반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사례 ― 일부 배상 인정된 전세 계약 A씨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지만,해당 주택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순위도 잘못 안내받았습니다.
손해액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중개사의 과실을 40% 인정하여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중개사의 과실이 입증되더라도,피해자의 주의 의무 위반 등이 고려되어 전액 배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거래 신뢰를 근간부터 흔드는 법적 문제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계약서, 확인설명서, 통화 및 문자 기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공인중개사협회 공제 절차와 병행하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손해배상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의 실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과실 입증, 손해액 산정, 청구 절차 등 모든 과정에 법적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중개사고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 바로 부동산 전문 김용일 변호사와 함께 책임 범위와 청구 가능성을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중개사고, 계약 취소, 손해배상 소송 등 실무 중심의 대응은 법무법인 현 김용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