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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없으면 보증금도 못 돌려받습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6-12
    • 조회수 23

    상가 임차인의 권리는 단순히 ‘계약서 한 장’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바뀌거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대항력’**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개념과 요건, 그리고 실무상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항력’이란 무엇인가?

    대항력이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영업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가 임차인에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 보호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새 건물주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없고, 보증금 반환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대항력을 얻기 위한 요건은?

    법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1. 건물 인도: 실제 상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해당 상가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시점의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며, 마지막 요건이 충족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주의: 건물 주소가 계약서상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집합상가의 경우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히 도로명 주소만 맞는 것으로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을 옮기면 대항력도 사라집니다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의 발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다.

    사업장 변경 후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전 사업장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된다.

    즉, 사업자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사업장을 옮겼는데도 이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 상가에 대한 대항력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4. 경매가 진행되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 보호는 다음과 같이 나뉘게 됩니다.

    1. 대항력만 있는 경우: 계약은 인정되지만,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2. 대항력 + 확정일자 + 환산보증금 이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① 대항력 확보 + ② 확정일자 받기 + ③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 유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처음 계약할 때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대항력은 계약 직후에도 갖출 수 있지만, 초기에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됩니다:

    사업자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불일치: 대항력 인정 안 됨
    사업자등록 명의와 임차인 명의가 다름: 가족일 경우 관계 증명서 필요
    사업장 이전 후 정정신고 누락: 대항력 자동 소멸
    확정일자 미신청: 우선변제권 상실

    이처럼,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한다고 임차인 권리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요건을 누락한 채 계약을 진행하면 보증금 전액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김용일 변호사의 실무 조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분명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특히 대항력은 임차인의 모든 권리 보호의 출발점이며, 이를 놓친 경우 보증금뿐 아니라 영업권까지 잃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건물 인도일 확인

    2. 사업자등록 신청 여부 및 주소 정확성 확인

    3. 확정일자 신청 여부 확인

    4. 사업장 변경 시 즉시 정정 신고

    임차권은 곧 생업의 기반입니다. 계약 체결 전후로 위 요건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점검해 보시고,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지금 바로 김용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점검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