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현 상속팀 대표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김용일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회사 주식을 제 명의로 해 두셨는데, 돌아가신 뒤 다른 형제들이 그 주식이 사실상 아버지 재산이었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명의만 제 것이었다고 하여 모두 돌려주어야 합니까?"
상속 분쟁 상담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게 한 사안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 재산이라거나 생전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의 법적 성격, 원고의 과거 수증 내역, 소멸시효 완성 여부, 주식 가치의 평가 방식을 정밀하게 다투면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반환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 명의신탁이 얽힌 유류분 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인 주식의 법적 성격 규명, 원고의 특별수익 추적, 소멸시효 검토, 그리고 주식 가치 평가와 반환 방법에 관한 기준을 소개하겠습니다.
명의자 앞으로 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법적 성격에 따라 소송의 구도가 달라집니다.
·명의신탁 주식
피상속인이 실질 주주이고 명의만 빌린 것이라면, 해당 주식은 생전 증여가 아니라 상속재산 자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쟁점은 유류분 반환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증여 주식
피상속인이 명의자에게 실제로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면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주식 취득 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주권과 통장을 누가 관리하였는지, 배당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의결권을 누가 행사하였는지,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세법상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과세를 위한 규정이므로, 민법상 증여가 있었다는 판단과는 별개라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생전에 이전받은 주식이라고 하여 모두 특별수익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오랜 기간 피상속인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기업가치를 높였거나,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고 간병한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증여의 경위, 기여의 정도, 피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그 증여가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 내용이 실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방어 논리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방어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역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원고의 유류분 비율) − 원고의 특별수익 − 원고의 순상속분액으로 산정합니다.
원고가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학비, 주택 자금, 사업 자금, 결혼 비용, 주식 등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기부 조회, 주주명부 추적 등으로 입증하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0이 되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는 피고 측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결정적인 방어 논리입니다.
·단기 소멸시효(1년)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장기 소멸시효(10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안 시점이 아니라, 주식 증여 사실과 그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안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원고가 주주총회 자료, 상속세 신고 과정, 별도의 주주권 확인 소송 등을 통하여 이미 그 사실을 인지하였던 정황을 입증하면 1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반환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반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리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증여 주식의 가액은 상속 개시(사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증여 이후 피고의 경영 활동이나 자본 투입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 산정이 어려워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반환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감정 방법과 기준 시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므로, 주식을 반환하게 되면 회사 지분 구조와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식이 이미 처분되었거나 원물 반환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가액 반환을 주장하는 등, 경영권 보호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합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얽힌 유류분 소송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 이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와 배당금의 흐름을 수십 년 전까지 추적하여 주식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비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을 정확히 다투는 치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명의신탁과 증여 중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번갈아 내세우거나, 주식 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 청구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의뢰인의 재산과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계산과 소송 전략을 지금부터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실질 소유 관계 규명, 증여의 대가성 입증, 소멸시효 기산점 검토, 비상장주식 감정평가 대응 등 어느 한 쟁점에서라도 대응이 늦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 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래, 지난 20년간 상속과 부동산 분야에 집중하여 온 전문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현 상속 팀 총괄 대표를 맡아 수많은 유류분 소송에서 청구 기각과 반환액 대폭 감액을 이끌어 냈으며, 10년 연속 이데일리 법률 칼럼을 통하여 정교한 법리를 소개하여 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20년 실무 경험을 갖춘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 (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상속팀 총괄 대표
▶️ 10년 연속 이데일리 칼럼 연재 중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상속 소송 및 유산 분쟁 실무 경력 20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