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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중회의록 위조와 무단 재산 처분 민·형사상 대응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21
    • 조회수 17

    안녕하십니까.

    20년 이상의 풍부한 종중 사건 실무 경험을 보유한 종중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현 종중 팀 총괄 대표 김용일 변호사입니다.


    "총회를 개최한 적도 없는데 종중 땅이 매각되어 이미 등기까지 넘어갔습니다. 회의록이 위조되었다는데 원상복구가 가능합니까?"


    종중 분쟁 상담 현장에서 종원분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종중 재산은 일부 대표자나 간부의 개인 소유가 아닌, 종중원 전체가 소유하는 총유(總有) 재산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총회 결의 없이 대표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허위 종중회의록을 작성해 등기를 넘기는 행위는 단순한 민사 다툼을 넘어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20여 년간 종중 소송을 집중 전담해 온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종중회의록 위조 및 대표자 무단 처분에 따른 민·형사상 법리적 책임과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대표자 단독 처분이 무효인 이유와 소집 절차의 적법성

    종중 재산을 유효하게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 총회의 유효한 결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기총회

    정관에 소집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정기적인 관행이 확립된 경우 별도의 소집 통지가 없어도 성립 가능합니다.


    ·임시총회

    적법한 소집권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 남녀 전원(종원)에게 개별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단체 문자 발송이나 일부 파벌 인원에게만 통지한 경우 총회 결의 전체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허위 회의록 작성 및 무단 처분 시 성립하는 형사 범죄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통지 절차를 위반했음에도 종중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후에 대금을 반환하더라도 성립된 범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총유 재산을 유효한 결의 없이 임의 처분하거나 매각 대금을 임의 분배한 경우 성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종원들의 서명·도장을 무단 도용하거나 허위 회의록을 작성·사용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소집 권한이나 작성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 명의로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

    위조된 종중회의록 및 총회 결의서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3. 민사상 처분 무효 판단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허위 종중회의록을 바탕으로 마쳐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종중은 매수인을 상대로 무단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선의 주장 배척

    매수인이 "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총회 소집 통지서, 종중원 명부, 참석자 명부 등 절차적 정당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4.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종중회의록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종중 자산 처분의 정당성을 가르는 핵심 증거이자, 적법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미 등기가 넘어가거나 매각 대금이 소비되었다 하더라도 초기 단계부터 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 회의록 위조 여부, 등기 신청 서류의 불실 기재를 정밀히 파헤치면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저 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2002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래, 지난 20년간 오직 종중, 부동산, 상속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걸어온 실무가입니다.


    법무법인 현 종중 팀 총괄 대표로서 수많은 종중의 무단 재산 처분 사건을 민·형사 종합 대응으로 해결해 왔으며, 10년 연속 이데일리 뉴스 법률 칼럼을 통해 깊이 있는 법리를 소개해 오고 있습니다.


    종중 재산의 불법적인 처분이나 회의록 위조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20년 실무 경험을 갖춘 종중 전문 변호사 김용일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정교한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으로 종중의 권리와 재산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일 부동산 전문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졸업

    ☑️ 대형 로펌 법무법인 현 부동산팀 총괄 대표

    ☑️ 20년 경력 부동산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2015년 등록)

    ☑️ 20년 경력 상속 전문 변호사

    ☑️ 한국전문기자협회 부동산 소송 부문 우수 변호사 선정(2017년)

    ☑️ 10년 연속 이데일리 법률 칼럼 연재 중

    ☑️ 종중 소송 및 재산 분쟁 실무 경력 20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