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실전정보

  • 상속소송
  • 실전정보
  • 유류분소멸시효, 유언무효소송 하느라 놓치면 위험합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31
    • 조회수 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 상속팀 대표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김용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소멸시효의 원칙과 예외적으로 인정된 판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유류분소멸시효,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유류분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속인이 망인의 생전에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망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유언무효소송 중이라면 유류분소송을 미뤄도 될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언 무효를 주장한다고 해서 유류분소멸시효 진행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유류분소송을 뒤로 미루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2023년 5월 18일 선고한 판결에서 기존 원칙에 유연성을 부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3. 예외가 인정된 실제 사례

    이 사건에서 망인이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전 재산을 남긴 상황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의 진정성을 의심해 유언무효소송을 진행한 후, 그 결론이 확정된 뒤에야 유류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유언장이 작성된 지 15년 이상 지나 상속인들이 그 존재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유언장의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해 위조 가능성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던 점.

    ·망인이 특정 조카에게 전 재산을 줄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던 점.


    또한 비닐 코팅 상태로 보관된 유언장이 필적 감정을 어렵게 만들었고, 감정인조차 망인의 필적일 가능성만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망인의 생전 발언과 유언의 내용이 상반됐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인들이 유언무효소송의 결론을 기다린 뒤 유류분소송을 제기한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류분소멸시효는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분쟁에서 유류분을 주장하려면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4. 시효를 놓쳐 안타까웠던 실제 사건

    저를 찾아온 분 중, 유언공증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유류분소멸시효 문제가 대두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증유언이 무효라고 확신하고 무효소송만 진행했는데, 1심에서 패소하자 그제서야 유류분소송을 고려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효가 경과한 상태여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산점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철저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5. 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할까요?

    상속분쟁은 법률적인 쟁점뿐 아니라 가족 간의 미묘한 갈등이 얽혀 있어 더욱 복잡하며, 냉정한 법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20년 이상 상속법 분야에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며 깨달은 것은, 유류분소멸시효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판례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최적의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해결의 열쇠입니다.


    특히 유류분소멸시효는 단 하루 차이로도 권리가 소멸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면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게 중요합니다.


    최근 판례에서 예외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엄격한 시효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무효소송을 먼저 진행하면 유류분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유언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시효 진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위 판례처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시효 도과의 위험을 감수하고 무효소송만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Q. 증여나 유증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면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상속 개시 사실과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저는 복잡한 상속 분쟁과 시효 문제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상속으로 인한 분쟁이나 유류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상속 전문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 (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상속팀 총괄 대표

    ▶️ 10년 연속 이데일리 칼럼 연재 중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상속 사건 실무 경력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