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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으로 피해회복하는 방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12
    • 조회수 17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 팀 총괄 대표 김용일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믿고 계약해도 안전하다고 확약하길래 믿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확인시켜 주고 정식 절차를 밟았는데, 만기가 되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많이 접하게 되는 사연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맡겼다가 낭패를 보게 된 피해자분들은 배신감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중개인의 과실이나 기망 행위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면, 피해자는 손해를 가만히 떠안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민사)와 사기죄 형사고소(형사)를 어떻게 병행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법전과 판례를 바탕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의 법적 '설명의무'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를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해 주는 중간자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권리관계(근저당권설정 여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현황, 신탁등기 여부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만약 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요한 권리관계를 누락하거나 잘못 설명하여 임차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동법 제3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민사책임을 넘어 사기죄 형사고소까지 가능한 경우

    만약 공인중개사가 단순히 권리 분석을 실수한 수준을 넘어, 임대인의 무자력을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깡통전세 건물인 것을 숨기고 "안전하다"며 임차인을 기망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형사처벌 대상: 임대인과 공모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중대한 하자를 고의로 은폐했다면,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 공범으로 형사처소 대상이 됩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설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격 취소 처정: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중개사 자격 자체가 취소되므로, 중개사에게는 엄청난 법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3. 실제 판례로 보는 법원의 태도와 피해 회복의 한계

    실제 진행했던 사례 중, 중개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중개인은 "임대인이 건물을 수십 채 가진 자산가라 보증금 떼일 염려가 전혀 없다"라며 다른 임차인들의 계약서까지 보여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만기 시점에 임대인은 잠적했고, 확인 결과 건물은 이미 거액의 선순위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으로 가득 찬 실질적 '깡통주택'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임차인은 소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및 과실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중개사가 신용과 권리관계를 성실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 액수의 일정 비율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사점: 형사처벌만으로는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실질적인 재산적 보상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4. 공인중개사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4가지 필수 무기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나 고의적 기망을 입증하려면 말뿐인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 당시와 그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 계약 전후 중개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파일 (특히 "안전하다", "선순위가 없다"라고 확약한 구체적 발언 요령), 계약 당시의 등기부등본 및 현재 등기부등본 (설명 들은 내용과 실제 권리관계의 불일치 입증 자료), 중개보수(복비) 송금 영수증 및 중개보수 청구 내역

    5. 민·형사 병행 전략이 승소의 마스터키입니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 단독으로만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입증의 장벽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형사고소를 먼저 혹은 동시에 진행하여 수사 과정을 통해 중개사의 불법 가담 행위나 중대한 과실을 밝혀내고, 그 수사 결과나 형사 판결문을 민사 소송에 핵심 증거로 제출하는 '병행 전략'이 확실합니다.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소멸시효)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개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증거가 소실될 우려가 크므로 신속한 초동 대처가 생명입니다.


    저 김용일 변호사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부동산 법률 분쟁과 전세사기 소송을 전담하며 의뢰인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왔습니다.


    난이도 높은 부동산 사건일수록 첫 단추를 어떻게 꿰매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잃어버린 보증금을 되찾고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검증된 전문성과 정교한 전략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