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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주택에 무단 거주하는 형제, 내보낼 수 있을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4-16
    • 조회수 19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이 아무런 협의 없이 상속 주택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월세는커녕 관리비 한 푼도 내지 않는데,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상속 분쟁 상담 시, 피상속인 사망 직후 특정 상속인이 아무런 협의 없이 상속 주택을 독점 점유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을 적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은 본인의 상속 지분이 과반수인지 소수인지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자신의 지분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전략 수립의 출발점입니다.


    본고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상속 주택 공유 관계의 법적 성격,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영향, 지분율에 따른 대응 전략, 그리고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상속 주택의 법적 성격: 상속인 전원의 공동 소유물이다

    흔히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상속인이 계속 거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 관계는 다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별도의 유언이 없는 한 상속인들은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상속 주택은 상속인 전원의 공동 소유물이 되며, 민법상 공유물의 이용 및 관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명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공유자들의 동의나 협의 없이 주택 전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불법 점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알아야 할 판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리가 바뀌었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과거에는 보존행위라는 법리에 근거하여 지분이 불과 1%에 불과한 소수 지분 상속인이라도 무단 점유 상속인을 상대로 주택 인도(퇴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이 법리를 전면 변경하였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라도,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 각자의 지분율이 어느 수준인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3. 소수 지분 상속인인 경우: 퇴거는 불가능하지만 강력한 권리가 있다

    안타깝게도 소수 지분 상속인의 경우 퇴거(인도) 청구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퇴거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곧 아무런 권리도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강력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무단으로 주택을 독점 사용하는 상속인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대법원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였다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해당 주택의 월세 시세가 200만 원이고 본인의 상속지분이 1/4이라면, 무단 점유 형제를 상대로 매달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해배제 청구: 퇴거 자체를 요구할 수는 없으나, 공유자로서 본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방해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강제력에는 한계가 있으나 법적 압박 수단으로서 일정한 실효성을 지닙니다.

    4.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퇴거 청구가 가능하다

    본인 또는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분 과반수를 확보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거를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민법상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 역시 공유물의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점유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협의 요청 후 불응 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효과적인 절차입니다.

    5.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상속재산분할 심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분쟁이 지속되는 동안의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공유 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을 영구적으로 해소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현물분할(재산을 현물 그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부동산에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가액 정산(상속인 중 1인이 주택 전체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지분 상당액을 금전으로 정산), 경매 분할(주택을 경매로 매각한 후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 중 하나로 분할을 명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공유 관계를 완전히 청산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상속 주택 무단 점유 문제는 감정적 갈등으로 번지기 쉬운 사안이지만, 법적 해결의 관점에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본인의 상속 지분이 과반수인지 소수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퇴거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부당이득 청구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협의를 시도하되,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지체 없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병행하여 공유 관계를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분쟁이 길어질수록 무단 점유 기간이 늘어나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상황이 굳어집니다.


    분쟁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