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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신탁부동산과 유류분반환청구 문제 해결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4-06
    • 조회수 442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가 형에게 넘어갔는데, 형이 그 돈은 자기가 낸 것이고 아버지 명의만 빌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이 유류분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담 시, 상대방이 명의신탁 항변을 내세워 소송의 판도를 뒤흔들려 하는 상황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의뢰인을 적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의신탁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기의 강력한 추정력을 깨뜨릴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유류분 소송 전략의 핵심입니다.


    본고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명의신탁 항변이 유류분 소송에 미치는 영향, 등기의 추정력과 입증 책임, 법원의 판단 기준, 그리고 실전 대응 전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명의신탁 항변이 유류분 소송을 뒤흔드는 이유

    흔히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인에게 넘어갔으니 당연히 증여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법률관계는 전혀 달라집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2. 7. 13. 선고 2020가단4890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부동산이 사실은 상속인의 자금으로 매수하였고 피상속인의 명의만 빌린 것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상속인의 재산이었던 것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유류분 계산의 기초에서도 제외됩니다.

    명의신탁 주장 하나가 유류분 소송 전체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등기의 추정력: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이 결코 쉽지 않다

    "실제로 내 돈으로 샀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합니다.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측이 이 강력한 추정력을 스스로 깨뜨려야 할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막연한 주장이나 구두 진술만으로는 절대 법원을 설득할 수 없으며,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3. 법원의 판단 기준: 누가 진짜 돈을 냈고, 누가 진짜 주인처럼 행동했는가

    법원은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두 가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매수 자금의 출처: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자신의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이체한 금융거래 내역 등 자금 출처를 입증할 명백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질적 관리·처분권의 행사 주체: 재산세를 누가 납부하였는지, 임대료 등 수익을 누가 수령하였는지,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였는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누가 채무자가 되었는지, 등기권리증 등 권리서류를 누가 소지하였는지가 모두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2. 7. 13. 선고 2020가단4890)

    피고가 매수대금을 직접 부담하였고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주변 관계자들도 모두 피고가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 10. 29. 선고 2020가단116044)

    피고가 피상속인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차례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자력이 부족하였던 반면 피고가 피상속인의 생활비까지 부담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4. 상대방의 항변에 대한 대응

    소송의 입장에 따라 명의신탁 항변에 대한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입장(명의신탁 주장을 반박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상속인이 독자적인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소득 및 재산 현황, 부동산 취득 당시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류분 반환을 방어하는 입장(명의신탁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단순히 매수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취득 이후의 실질적 관리 행위 전체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일관되게 제시하는 것이 법원을 설득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명의신탁부동산과 유류분 소송이 얽힌 분쟁은 단순히 "내 돈으로 샀다" 또는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라는 감정적 주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금 출처를 입증할 금융거래 내역, 재산세 납부 증빙, 임대료 수령 내역, 근저당권 설정 시 채무자 정보, 등기권리증 소지 사실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구성하는 치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명의신탁 항변이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 규모 자체가 달라지므로, 이 쟁점에 대한 초기 전략 수립이 소송 전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분쟁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