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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여분 청구 방어,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한 방어 전략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4-02
    • 조회수 11

    "형이 부모님을 오랫동안 간병했다며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상속 분쟁 상담 시, 다른 상속인의 기여분 청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을 적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가 아무리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기여분의 요건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갖춘다면 충분히 기여분 청구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기여분의 법적 인정 요건, 통상적 부양의무 항변, 대가 수령 및 생전 증여를 활용한 방어 전략, 그리고 필수 증거 확보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기여분의 법적 요건: 모든 기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흔히 "오래 간병했으니 기여분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 기준은 훨씬 엄격합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기여분은 단순한 기여가 아닌 '특별한' 기여를 전제로 합니다.


    자녀로서 통상적으로 이행해야 할 부양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희생이 있어야만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간병의 정도와 기간, 부양 비용을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는지, 상속재산의 규모, 다른 상속인과의 공평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 전원합의체 판결

    단순히 병간호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기본 방어 논리: 통상적 부양의무에 불과함을 입증하라

    기여분청구방어에서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논리는 상대방의 기여가 통상적 부양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여 돌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자원으로 자신을 돌본 것이므로 특정 상속인의 희생으로 간병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형제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부양에 참여한 경우, 특정 1인의 기여만이 특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2가단317600

    실제로 위와 같은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기여도를 함께 고려하여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3. 강력한 방어 논리: 대가를 받았거나 생전 증여로 이미 보상받았음을 주장하라

    기여분청구방어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은 상대방이 이미 그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급여 수령 사실 주장: 피상속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였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급여나 대가를 받았다면, 이는 기여가 아닌 고용계약에 따른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봅니다.


    법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과의 고용관계에 의해 재산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것으로 보아 기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나 상여금을 수령한 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전 증여 사실 주장: 특정 상속인이 이미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았다면, 그에게 기여분까지 추가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상속인과의 공평을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4. 5. 29. 선고 2023나59315)

    피고가 망인 사망 직전에 전체 재산의 약 79퍼센트에 달하는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근거로 기여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해당 증여 전부를 특별수익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4. 상대방의 항변에 대한 대응

    기여분을 청구하는 측에서는 통상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속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부양에 참여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효과적인 증거가 됩니다.


    ·"유급 간병인은 없었고 내가 직접 돌봤다"는 주장: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간병인·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지출되었음을 입증한다면, 상대방의 직접 간병 주장을 상당 부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주장: 급여 외에 상여금, 비용 지원, 생전 증여 등 상대방이 받은 모든 경제적 이익을 합산하여 기여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기여분청구방어는 단순히 "그 정도는 자식으로서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치료비·생활비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지출되었음을 확인하고, 다른 형제들의 부양 참여 증거를 확보하며, 상대방의 급여 수령 내역과 생전 증여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등본·현금 증여 계약서·금융거래내역으로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치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기여분 분쟁은 법리와 증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단 하나의 방어 논리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논리를 중첩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분쟁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