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실전정보

  • 부동산소송
  • 실전정보
  • 기획부동산사기 당했다면 실제 해결법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3-10
    • 조회수 7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이라며 권유받아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 수백 명과 공유지분으로 묶여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돈을 지불한 상태인데, 이제 와서 되돌릴 방법이 있겠습니까?"


    기획부동산사기 상담 시,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까지 지급하여 소송을 망설이는 의뢰인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획부동산사기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수단이 존재합니다.


    본고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계약 취소의 법적 근거, 공유지분의 법적 함정, 그리고 소송 상대방 선정 전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계약 취소의 법적 근거와 요건

    흔히 '이미 계약을 체결했으니 되돌릴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망행위나 착오가 있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민법 제110조): 판매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음을 입증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매매대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피해자는 소유권 지분을 판매자에게 반환하고 매매대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민법 제109조):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해 중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건축이 가능할 것이라 믿었으나 실제로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땅이었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합니다.


    판매자의 고의적 기망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 고려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2.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활용

    계약 취소와 별개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 제760조)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사기의 판매 행위 자체가 고의적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임을 주장하여, 그로 인해 입은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입니다.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다각도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유지분 판매의 치명적 함정

    기획부동산사기의 핵심은 공유지분의 법적 특성을 고의로 은폐한다는 점입니다.


    ·처분 및 이용의 현실적 불가능: 민법상 공유물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지분 위에 집을 짓거나 해당 지분만큼의 땅을 매각하려면, 일면식도 없는 수백 명의 다른 공유자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분할의 법적 제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은 무분별한 토지 분할을 막기 위해 최소 분할 면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가 판매하는 지분은 대부분 이 최소 면적 기준에 미달하여, 법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토지를 나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치명적 문제점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마치 단독 소유처럼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점이 기망행위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3. 22.자 2020가합844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18가합569939 판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상대방 선정의 전략적 접근

    실효성 있는 배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주체를 모두 포섭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대표이사: 부동산 법인은 매매계약의 당사자이자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는 주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7. 선고 2006가합63353 판결

    대표이사 및 실질 운영자는 회사의 영업방식을 총괄하고 기망 행위를 지시하거나 기획한 핵심 책임자로서, 등기상 대표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이익을 얻은 자에게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5가합531469 판결

    상급 직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기망적 영업방식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팀장급 이상 직원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의 교육 내용을 믿고 전달한 말단 판매사원은 본인 역시 피해자로 간주되어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기획부동산사기는 단순히 "속았다"는 감정적 호소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매계약서, 홍보 팸플릿,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공유지분의 법적 함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기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적 대응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회사의 파산이나 폐업을 내세우더라도, 대표이사 및 상급 직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만 당했다고 자책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중한 재산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