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공사계약, 상가 임대차 등 민간 계약에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조항 중 하나가 바로 ‘위약금’입니다.
당사자 간에 “위반 시 계약금 몰수” 또는 “계약금의 배액 반환” 등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두는 조항은 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치로 자주 활용됩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에 정해진 위약금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민법은 위약금이 곧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면서도,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상 ‘10% 위약금’이라고 명시했더라도, 그 액수가 실제 손해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면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판례에서 법원은 위약금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협상력과 지위
·계약의 성질과 위약금 약정의 동기
·계약금 전체 금액에서 위약금이 차지하는 비율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규모
·예상 손해와의 차이
·거래 관행 및 시장 현실
·위약금의 실액 기준 (단순 비율이 아닌 금액 자체의 과도 여부)
중도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몰수한다는 조항에 대해
전체 매매대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과도한 금액이었고
실제 손해는 거의 없었음에도 전액 몰수 조항이 있었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위약금이 적용되는 다양한 형태
실무에서는 ‘계약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 예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또는 잔금 몰수 조항
·공사 지체상금 조항
·상가 임대차의 계약해지 시 위약금 고정액 조항
·상호 비밀유지위반에 따른 정액 배상조항
이러한 약정들도 모두 민법 제398조의 적용을 받아,
실제 손해에 비해 과도한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실제 재판에서는 ‘정당한 손해배상의 범위인지’ 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계약금 외에 추가로 발생한 손해는 무엇인지
·해당 위약금이 과연 실제 손해에 비례하는 금액인지
·거래 경위상 상대방에게 얼마나 귀책사유가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며,
감액 가능성을 주장하고 싶다면 소송 초반부터 그 논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위약금 조항은 무조건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계약금, 중도금, 정액배상 등 어떤 명목이든 ‘과다하면 감액 대상’입니다.
·계약서 문구만 믿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패소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보일 경우, 계약서 검토 단계부터 감액 가능성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민법 제398조 제2항은 부당한 위약금에 대한 감액 규정
·대법원은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손해와의 균형을 중시
·위약금은 계약서상의 비율보다 금액의 실질적 과다 여부가 관건
·감액 주장은 소송 중 적절한 입증과 논리 전개가 필수
위약금 조항은 단지 문구상의 숫자 문제가 아니라,당사자 간 신뢰와 거래 형평을 조정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위약금 감액 여부는 결국 법적 전략의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분쟁이 예상된다면, 계약 해석과 실제 손해액 사이의 간극을 꼼꼼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