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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했는데 소송할 수 있는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2-25
    • 조회수 11

    "형제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형이 상속재산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는데도 다시 다툴 수 있습니까?"


    상속 분쟁 상담 시, 분할협의를 마쳤으나 사기나 재산 은닉 사실을 뒤늦게 알고 포기하려는 의뢰인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원칙적으로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나, 사기·착오·강박 또는 상속인 배제 등 예외적 사유가 있다면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분할협의의 법적 효력, 사기·착오에 의한 취소 요건, 상속인 배제 시 무효 처리, 그리고 누락 재산 발견 시 처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법적 구속력

    유효하게 성립한 분할협의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핵심은 '계약의 구속력'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맺는 계약이므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특정 상속인이 마음을 바꾸었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무효화하거나 해제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일부 상속인이 약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정해제를 할 수 없으며, 유효한 협의가 존재하는 이상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한다면 기존 분할협의를 해제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재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사기·착오에 의한 분할협의 취소

    협의 과정에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의사 형성의 하자'입니다. 일부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의 시가를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속여서 다른 상속인들이 불리한 분할협의에 동의한 경우, 법원은 이를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로 보아 분할협의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협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유효한 합의 자체가 없었던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법원은 상속재산 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상식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엄격히 판단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상대방의 구체적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를 명확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상속인 배제 시 분할협의의 무효

    공동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배제된 채 이루어진 분할협의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핵심은 '전원 참여의 필수성'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이므로, 한 명의 상속인이라도 배제되었다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나중에 누락되었던 상속인이 그 협의 내용을 보고 동의(추인)하면 협의 전체가 유효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상속인들끼리 재산 분할을 마쳤다면 상속회복청구의 소 등을 통하여 등기 명의를 바로잡고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으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4. 누락된 상속재산의 처리

    협의 후 새로운 상속재산이 발견되더라도 기존 분할협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협의 범위의 한정'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은 협의 당시 분할 대상으로 삼았던 재산에만 미치므로, 협의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어도 이미 완료된 기존 분할협의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판례는 상속재산 중 일부가 분할협의에서 누락되었더라도 그 협의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며, 새로 발견된 재산은 여전히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상태로 남아있으므로 그 재산에 대해서만 다시 분할 협의를 하거나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단순히 "형제 간 약속"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입니다.


    일단 작성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도장을 찍기 전에 상속재산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내용의 공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협의를 마쳤더라도 재산 은닉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자신을 제외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예외적 사유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20년간 수많은 상속 분쟁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기·착오에 의한 취소나 무효 주장은 구체적 증거가 핵심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해결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