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께서 양자를 들이셨는데, 이제 와서 양자가 친생자인 저와 똑같이 상속을 받는다고 합니다. 양자도 친생자와 완전히 동등한 상속권을 갖는 것입니까?"
상속 분쟁 상담 시, 입양 가족 내 상속분 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의뢰인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자는 법적으로 친생자와 동등한 상속권을 가지며,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구별, 특별수익 및 기여분, 유류분 제도 등 복잡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본고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입양 유형별 상속 관계, 친생자와 양자 간 재산 분할 기준, 대습상속 및 유류분 청구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입양 유형에 따라 상속 관계가 전혀 다르게 형성됩니다.
핵심은 '친생부모와의 관계 존속 여부'입니다. 일반양자는 입양 후에도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측 모두와의 법적 관계가 유지되어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자식 관계를 형성하며 생활하였다면 유효한 입양으로 인정합니다.
반면 친양자는 민법 제908조의3에 따라 입양과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친생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오직 양부모의 상속인으로서만 지위를 갖습니다.
법적으로 양자는 친생자와 동등한 상속 순위와 상속분을 갖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별수익: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주택 자금, 사업 밑천 등을 증여받았다면 이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계산되어, 최종 상속 시 그만큼 공제됩니다. 양자에게 증여한 재산 역시 특별수익으로 산정됩니다.
·기여분: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배우자의 통상적 가사노동이나 자녀의 일반적 부양 정도는 특별한 기여로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자가 양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와 자녀도 대습상속을 통하여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양자는 민법 제882조의2에 따라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으므로, 양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역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224416 판결
최근 판례에서도 피상속인의 장남이 먼저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와 자녀(대습상속인)가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재산을 상속받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전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 양자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하여 최소한의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48781 판결
핵심은 '기초재산의 범위'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재산과 생전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시기 제한 없이 모두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양자 역시 공동상속인이므로, 양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기간과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유류분보다 적게 상속받은 민법 제1112조에 근거하여 상속인은 재산을 많이 증여받은 상속인(양자 또는 친생자)을 상대로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 상속은 단순히 "양자도 친생자와 같다"는 원칙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법적 지위 차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산정, 대습상속의 적용, 유류분 청구권 행사 등 복잡한 법리가 중첩되어 있으며, 각 쟁점마다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20년간 수많은 입양 상속 분쟁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입양 가족 내 상속 문제는 혈연 관계보다 더 복잡한 법적 쟁점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