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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장 무효되도 승소하는 사례, 사인증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2-10
    • 조회수 6

    "부친께서 생전에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네가 가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유언장까지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도장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유언이 무효라고 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상속 분쟁 상담 시, 유언장의 형식적 하자로 인하여 권리를 포기하려는 의뢰인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언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인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유언과 사인증여의 법적 차이, 사인증여 인정 요건, 그리고 유류분 제도를 통한 권리 구제 방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유언과 사인증여의 법적 차이

    유언과 사인증여는 모두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이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법적 성격과 요건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은 '형식'과 '합의' 여부입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자필, 날인, 주소 기재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나라도 결여되면 전부 무효가 됩니다.


    반면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쌍방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구두 합의로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 하자로 유언이 무효가 되더라도, '사망 시 재산을 주겠다'는 증여자의 의사표시와 '받겠다'는 수증자의 승낙이 인정된다면 유효한 사인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인증여 인정 요건

    법원은 당사자 간 진정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 증거로 판단합니다.


    인정 사례: 유언장 작성 시 수증자가 함께 참여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하였으며 작성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경우, 유언장에 날인이 누락되었더라도 쌍방의 합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메신저 대화방에서 피상속인이 자녀들과 구체적인 재산 분할 내용을 협의하고 실제로 그에 따라 이행을 시작한 경우, 유효한 사인증여로 인정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제3자를 통하여 전달받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의 없이 보관한 경우에도 묵시적 승낙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기각 사례: 여러 자녀 중 일부만 참여한 가운데 작성된 문서는 피상속인의 전체 의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줄 수도 있다'는 식의 불확정적 표현만 있는 경우 단순한 의사 표명에 불과하여 증여 의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증자가 '받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이후 다른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자고 제안한 경우 승낙이 부정되었습니다.

    3. 사인증여의 철회

    증여자는 사망 전까지 언제든지 사인증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겠다고 공증하였다가 이후 차남에게 증여하겠다고 다시 공증한 경우, 후의 의사표시가 유효합니다.


    다만 '1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후 생전에 그 금액을 소비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증여가 철회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시적 철회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4. 유류분을 통한 권리 보호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사인증여하였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 제도를 통하여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분으로, 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법정상속분이 5억 원인 자녀가 전혀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최소한 2억 5천만 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유언 무효 판정은 단순히 "형식적 하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피상속인과 수증자 간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 등 쌍방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다면 사인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사인증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유류분 제도를 통하여 최소한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유언 무효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형식적 하자로 인한 포기는 성급한 판단입니다. 서류상의 실수가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까지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귀하께서 유언 무효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사인증여 및 유류분 청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