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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대용신탁이면 끝일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법원의 실질 판단 기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1-20
    • 조회수 107

    "아버지께서 유언대용신탁으로 형에게 재산을 넘기셨습니다. 신탁이라서 유류분 청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상속 분쟁 상담 시, 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이 이전되었으니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의뢰인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여,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재산 이전 역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며 반환 대상이 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충돌 지점, 법원의 실질 중심 판단 기준, 그리고 유류분 반환 의무자의 확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유언대용신탁의 개념과 유류분과의 충돌 지점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주로 금융기관)에게 재산을 신탁하여, 생전에는 본인이 수익을 향유하다가 사후에는 미리 지정한 수익자(자녀 등)에게 재산이 귀속되도록 설계하는 신탁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유언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면서도 보다 유연한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유류분 산정 대상 포함 여부'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 보유한 재산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유언대용신탁은 형식적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상속재산이 아닌 것처럼 보여,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2. 법원의 '실질' 중심 접근법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형식논리를 단호히 배척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재산 처분 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실질적 증여로서의 평가: 법원은 유언대용신탁을 실질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한다면 유류분 제도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무상 이전의 본질: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로의 이전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질상 '무상 이전'에 해당합니다.


    상속인 중 일부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주요 판례 분석

    다수의 하급심 판례가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38048:

    법원은 유언대용신탁에 따른 재산 이전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유류분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

    나아가 이는 실질적인 증여에 의한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합100994: 법원은 유언대용신탁의 법률관계를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민법상 '사인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록 상속재산이나 직접 증여받은 것은 아니더라도, 수익자인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

    4. 유류분 반환 의무자의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7069 판결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수탁자가 아닌 최종 수익자: 신탁계약의 결과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은행 등)는 신탁보수를 받을 뿐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주체가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신탁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재산을 귀속받는 '사후 수익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아닌, 신탁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재산을 귀속받는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합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유언대용신탁 관련 유류분 소송은 단순히 "신탁이므로 유류분 대상이 아니다"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에 주목하여, 유언대용신탁을 통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특별수익'으로 평가하여 유류분 반환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이미 생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라고 항변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유언대용신탁이 실질적인 증여 또는 사인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절히 주장·입증한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관계의 복잡성과 최신 판례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성공적인 분쟁 해결의 핵심이므로, 체계적인 증거 확보와 전략 수립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