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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신탁소송, 전문변호사가 보는 최근 재판 경향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11-24
    • 조회수 44

    "본인의 자금으로 매수한 아파트인데, 조세 문제로 인하여 지인 명의로 등기하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지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매매대금을 전액 부담하였는데 소송을 제기하면 회수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나 지인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자에게 맡겼던 명의신탁 부동산이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과거에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소유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으나, 최근 판례의 경향은 현저히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원칙 하에, 법원의 입증 요구가 매우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본고에서는 최신 판례의 동향과 명의신탁 소송에서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자금 부담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음

    과거에는 매수 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가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기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자금 출처'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 자녀 간이나 친인척 관계에서는 자금 지원이 '증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단순한 자금 이체 내역만을 믿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는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2.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계약 당사자의 주체

    소송의 결과는 명의신탁의 유형이 '3자간 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에 따라 완전히 상이합니다. 핵심은 매도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3자간 명의신탁: 실소유자(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며, 소송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 명의를 대여한 자(수탁자)가 직접 계약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입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수탁자의 등기는 유효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자체는 회복할 수 없고, 지원한 매수 자금(금전)만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객관적 증거의 필수성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추상적 정황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등기명의인에 대한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고 승소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소지 여부: 실소유자가 보관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매매계약서 원본 및 자금 이체 내역

    · 조세 납부 내역: 취득세, 재산세 등을 누가 납부하였는가?

    · 실질적 관리 현황: 임대료 수령, 유지 보수 등을 누가 주도하였는가?

    · 의사표시 증거: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각서,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명의신탁 소송은 "본인의 자금으로 매수하였으니 당연히 본인의 소유"라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들은 명의신탁 입증 책임을 매우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부터 본인이 처한 상황이 3자간 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법리적으로 명확히 분석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와 조세 납부 내역 등 법원이 인정하는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