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서 당연히 물려받을 줄 알았는데, 자격이 없다구요?”
예상하지 못한 한 줄의 법률 조항이, 내 권리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인의 마지막 의사를 담은 유언장을 두고 분쟁이 생긴다면, 단순한 ‘가족 간 다툼’을 넘어서 법적 지위 자체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상속결격사유를 중심으로, 유언장을 둘러싼 은닉, 위조, 대습의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민법 제1004조는 법적으로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유언장을 고의로 숨기거나 위조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는 단순히 도의적 비난을 넘어서 상속결격사유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결격이 확정되면 단순히 유산 분배에 불리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애초에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유언장을 나중에야 꺼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속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유언장 은닉을 인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따집니다:
· 유언장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 발견 즉시 공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 숨겼다는 판단이 가능한 구체적 정황이 있는지
예를 들어 유언장 사진만 보낸 뒤 원본은 내놓지 않았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은닉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유언장을 숨기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면, 명백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결격 사유로 인해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가족 모두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그 결격자의 자녀나 배우자에게는 일정한 요건 아래 ‘대습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결격자는 빠지더라도 그 아래 세대가 법적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단순히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호받는 ‘유류분 청구’의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게되는데요.
예를 들어, 망인이 특정 자녀에게만 유산을 남기고 다른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면, 그 자녀는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자녀가 유언장을 숨겼거나 위조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유류분 청구는커녕 유언 자체에 대해서도 법적 지위가 사라집니다.
법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는, 도덕적인 기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결격사유는 민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실제 유언장을 숨기거나 조작하는 등 ‘고의성’이 확인되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재산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단순한 유산 분쟁이 아닌, 법적 책임의 문제가 됩니다.
결격 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복잡한 논리와 증거가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 평생의 권리를 놓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용히 묻어둘 게 아니라 법률 전문가에게 정확히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늦지 않게 법률 자문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