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남기셨다는 유언장…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남겨진 문서 하나가 가족 간의 관계를 바꿔놓고, 상속 재산의 향방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증받았으니 문제없겠지’라며 안심하지만, 법적으로 유언장 효력이 발생하려면 생각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며,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언장 효력을 중심으로, 유효한 유언이 되기 위한 조건부터, 철회되는 사례, 무효 판단 기준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작성만 잘하면 바로 효력 발생’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유언장은 작성자의 사망으로 인해 비로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강제력을 갖지 못하고, 유증 대상자 역시 그 재산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에게 아파트를 물려준다는 내용을 유언장에 남겼다고 해도, A씨가 생존해 있는 동안 B는 그 부동산에 대해 전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유언장 효력의 핵심 전제이자 출발점입니다.
유언자는 생존 중 언제든지 기존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새로운 유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두 개 이상의 유언이 상충할 경우, 나중에 작성된 것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A 아파트를 B에게 물려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C에게 물려준다고 바꾸었다면, 최종 유언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도 효력이 발생하려면 민법상 방식(자필, 녹음, 공정증서 등)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작성 당시 유언자가 의사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도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유언서를 따로 파기하거나 문서로 수정하지 않아도, 유언자의 행동이 유언 내용과 어긋난다면 법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에 B에게 부동산을 준다고 적어놓고, 생전에 이를 제3자에게 매도했다면, 이는 유언 철회의 묵시적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민법 제1109조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철회로 본다.
이는 유언장 효력을 둘러싼 오해 중 하나로, 당사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법적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유언장이 있고, 효력도 유효하다고 판단됐더라도, 유증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유증을 받기로 한 사람이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입니다. 대습상속이 일반 상속에서 인정되는 것과 달리, 유언으로 정한 유증에는 대체 유증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유증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유언자가 특정 조건을 걸어놓았을 때,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유증도 무효가 됩니다. 예컨대 “B가 법학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을 유증한다”는 식의 유언이라면, 시험에 불합격했거나 조건 달성 전 B가 사망했다면 유증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모든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형식이 아무리 완벽해도, 유언자의 의사능력, 이후의 행동, 유증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도, 해석하거나 분쟁에 대비할 때도, 유언장 효력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휘말리기 전, 지금 바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