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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변경 시 계약 해지,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대응 포인트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6-12
    • 조회수 15

    상가나 주택에서 임차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다음과 같은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이 매매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새로운 임대인입니다.


    단순히 건물의 주인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관계와 계약 조건에 대한 불안이 생기게 됩니다.


    기존 임대인과 쌓아온 신뢰는 사라지고, 전혀 알지 못했던 제3자와의 임대차 관계가 자동으로 이어진다는 건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 변경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임차인이 실무상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대응 포인트를 김용일 변호사의 시선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임대인 변경 시, 계약은 자동 승계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채권계약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바뀌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여,


    건물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신규 임대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새 임대인은 기존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어도 법적으로 자동 승계되며, 임차인은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2.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도 해지권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에게도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임차인의 생업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 관계에 더 이상 신뢰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 요건:

    ·새로운 임대인으로의 소유권 변경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기존 임대인에게 ‘이의 제기’ 및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할 것

    ·보증금 반환은 기존 임대인이 부담


    이 경우 법원은 임차인의 해지권을 인정하며, 임차인은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혼란과 타이밍의 중요성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새 임대인에게 기존 조건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자,


    · “계약은 자동 승계되므로 해지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듣는 경우

    ·반대로, 새 임대인이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새로운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혼란은 대부분 ‘타이밍’을 놓쳤을 때 발생합니다.


    대법원 역시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를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경우, 계약은 종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변경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와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4. 새로운 임대인의 계약 해지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건물을 인수한 임대인은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권한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신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법률상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하며,

    대표적인 사유는 임차인의 3기분 이상 차임 연체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임대인과의 채권관계는 자동으로 양도되지 않음

    ·신규 임대인이 연체 채권을 주장하려면, 채권양도 절차가 명확히 이행되어야 함

    ·단순한 소유권 이전만으로는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음


    즉, 신규 임대인이라고 해서 기존 계약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보다 엄격한 절차와 해지 요건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김용일 변호사의 실무 조언 – 계약 해지 또는 유지를 고민 중이라면

    임대인 변경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내가 대항력 요건(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을 충족했는가?

    ·임대인 변경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가?

    ·계약 해지 의사 표현은 서면으로 명확히 했는가?

    ·보증금 반환 주체는 기존 임대인인가, 신규 임대인인가?

    ·신규 임대인이 주장하는 해지 사유(예: 연체)가 정당한가?


    이러한 사전 점검 없이 감정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대응을 미루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 임대인 변경 시 계약 해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상가임대차는 단순한 임대차 계약이 아닙니다. 그 공간은 곧 임차인의 생업 그 자체입니다.


    임대인 변경 시 계약 해지는 자칫 놓치기 쉬운 권리이지만, 법률상 요건을 갖추고 행사하면 임차인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계약을 유지할지, 종료할지, 보증금은 어떻게 회수할지 고민된다면

    김용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안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