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생전 유언이 없었거나, 특정인에게만 편중된 생전 증여가 있었던 경우라면, 그 갈등은 더욱 커지고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그리고 그 갈등의 출발점은 대개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조차 명확히 정하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가장 먼저 논의되는 쟁점,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상 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모든 재산이 분할되는 것은 아니다고인이 남긴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일부 재산은 상속과 무관하게 처리되거나,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오해와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예를 들어, 등기상 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제3자가 소유·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 여부가 문제 됩니다.법적으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선 민사소송이 선행돼야 하며, 이 부동산은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등기만 보고 분할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질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 ‘더 많이 기여했다’면 기여분 주장을 검토해야부모 생전 간병, 사업 운영 참여, 생활비 부담 등 일정한 기여가 있었던 상속인은 ‘기여분’을 통해 자신의 몫을 늘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단순한 도덕적 헌신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병원비, 요양시설비를 부담한 영수증· 공동명의 계좌의 자금 흐름· 동거 사실을 입증하는 주민등록 기록이런 자료들이 함께 제출되어야 기여분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3. 이미 받은 건 어떻게 처리될까? – 특별수익상속재산분할에서는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받은 자산도 문제가 됩니다.부동산 증여, 사업자금 지원, 결혼자금 제공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이런 자산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법원은 특별수익을 전체 상속재산에 가산한 뒤, 그 상속인의 지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분할을 조정하게 됩니다.다만 수십 년이 지났더라도 증빙자료가 존재한다면 여전히 분할 대상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시효보다는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4. 법원은 ‘균형’을 중시한다 – 정산 방식의 다양성법원은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단순히 등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각 상속인의 기여도· 생전 받은 재산의 유무· 부동산 등의 물리적 분할 가능성· 채무의 존재특히 부동산처럼 분할이 어려운 자산은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경매를 통해 강제 분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5. 감정이 아닌 법리로 해결하는 분할 전략형제자매 간 갈등이 깊어질수록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법정 다툼은 시간과 비용이라는 또 다른 부담을 안겨줍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법률은 ‘공정한 분할’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으며, 증거와 절차만 갖춘다면 기여분 인정이나 특별수익 조정 등을 통해 정당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6.김용일 변호사의 조언상속재산분할은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닙니다.사실상 ‘어떤 자산이 분할 대상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부동산, 예금, 보험금, 생전 증여 등 다양한 자산이 걸린 만큼 소송 초기부터 철저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복잡한 갈등, 지금 바로 상속전문 김용일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세요.감정의 소모 없이, 법적으로 가장 유리한 분할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