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의 갈등으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동업 관계를 정리하고 내 몫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동업 분쟁 상담 시, 단순히 투자금을 회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뢰인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그러나 우리 민법은 동업 관계를 '조합'이라는 특수한 법률관계로 규정하고, 그 해소 절차를 명확히 정하고 있으므로,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내 몫을 제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본고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합유 재산의 법적 성격, 탈퇴와 해산의 차이, 그리고 정산금 청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1. 동업 재산의 법적 성격: '합유(合有)'의 원칙동업을 시작하면 동업자 각자가 출자한 돈, 부동산, 비품 등은 더 이상 개인 소유가 아닌 동업자 모두의 '합유(合有)' 재산이 됩니다'합유'는 '공유'와 달리, '동업'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묶여 있는 특수한 소유 형태입니다.핵심은 '분할 청구 불가'입니다. 합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조합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재산을 분할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예를 들어 동업 재산으로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하여, 소송을 진행하면서 "건물 지분의 절반을 등기로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관계를 정리하고 내 몫을 찾기 위하여는 민법이 정한 '탈퇴' 또는 '해산'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2. 동업 관계 종료 방법 ①: 탈퇴 및 정산금 청구다른 동업자들은 사업을 계속 이어가지만, 나만 동업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탈퇴'라고 합니다. 탈퇴는 다른 동업자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탈퇴의 법적 효과: 탈퇴의 가장 중요한 법적 효과는 동업 재산을 현물(부동산, 비품 등)로 분할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분을 '금전'으로 계산하여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산금 청구' 또는 '지분 환급 청구'입니다.·2인 동업의 경우: 2인으로 구성된 동업(조합)에서 1명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는 종료됩니다. 이때 남은 동업 재산은 사업을 계속하는 잔존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되고, 탈퇴한 조합원은 잔존 조합원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산금 계산 방법: 정산금은 '탈퇴 당시'의 전체 조합 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을 기준으로, 탈퇴 조합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눈에 보이는 자산(예금, 부동산, 기계 등)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권' 가치까지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3. 동업 관계 종료 방법 ②: 해산 및 청산동업자 간의 불화와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깨져 더 이상 동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산'은 사업을 완전히 종료하고 정리하는 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청산 절차의 필요성: 해산을 하게 되면 '탈퇴'와 달리 곧바로 내 몫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산 절차란, 남아 있는 조합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는 등 조합의 모든 재산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과정입니다.·잔여재산 분배: 모든 청산 절차가 끝나고 남는 재산(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이 재산을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 비율에 따라 분배받게 됩니다.4. 입증 책임 및 필수 확보 증거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증 책임입니다. 탈퇴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하는 조합원은 스스로 탈퇴 당시 조합 재산이 얼마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정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승소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동업(조합) 계약서 및 출자 약정 관련 문서, 출자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각종 허가증, 회계장부, 재무제표, 세금신고 서류, 은행 거래내역, 매출·매입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영업권 평가 관련 자료(매출액, 순이익 추이 등), 채권·채무 목록 및 증빙자료,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입니다.김용일 변호사의 조언동업계약 소송은 단순히 "내 돈을 돌려달라"는 주장만으로 승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탈퇴와 해산은 법적 요건과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탈퇴 당시 조합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상대방이 "조합 재산이 없다", "영업권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항변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특히 탈퇴 의사표시 시점이 정산금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동업 재산의 가치가 최대인 시점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동업 기간 동안의 모든 회계자료, 자산 목록, 거래 내역 등을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