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김용일] 최근 LG그룹의 상속분쟁과 관련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제척기간(소제기 기간)이 경과되어 소제기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투어 지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이 무엇인지, 소제기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효, 취소가 되는 경우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 취소와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사례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인을 참칭하고 있는 자(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만일 참칭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했을 경우는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내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에게 진정한 상속에 따른 소유권 등의 귀속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그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 그 소송은 모두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5다45452 판결).
따라서, 나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은 모두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다. 예를들어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상속재산분배가 되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
있는 등 하자가 있어 진정한 상속권이 침해되는 상속재산분배가 있었다면, 자신의 진정한 상속권을
찾기 위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의 대표적인 예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이다
(대법원 2007다17482 판결).
예를들어 공동상속인 중 1명(A)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다른 공동상속인(B)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을 전부 가로챈 경우, 그 공동상속인(A)은 다른 공동상속인(B)이 원래 갖었어야 할 상속지분에
대해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는 것이고, 다른 상속인(B)은 진정한 상속인이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7다17482 판결).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해서 그 내용을 확인후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위 사례처럼 다른 상속인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훔쳐서 찍었던 경우는 물론이고 상속인명단에 일부가 누락된 경우 등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없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무효사유가 된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했더라도, 그렇게 작성한 과정에서 착오,
사기 또는 강박이 있었던 경우라면 취소사유가 된다.
예를들어, 공동상속인 중 1명(A)이 “상속을 받아봤자 거액의 상속세가 나와서 남는게 없다.
내가 상속재산을 전부 받는대신 상속세를 처리하고, 너는 상속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겠다.”고 다른 공동상속인(B)에게 말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A가 상속부동산
전부에 대해 등기를 이전받았는데 알고보니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면, 사기에 기한 취소사유가 되고,
B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제척기간(소 제기 기간) 3년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소 제기의 기간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민법 제999조 제2항).
구체적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을
경과하거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위 기간 내에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렇듯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기간이 경과되어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소 각하 판결을 하게 된다.
여기서,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단순히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거나 의문이 있었다고
하여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여러 제반사정을
통하여 확실하게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7다36223 판결).
주의할 점은 위 기간은 3년이든 10년이든 어느 것에만 해당해도 제척기간이 경과한다는 것이다.
즉‘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을 경과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는 것이고, 상속권의 침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제척기간이
경과하므로, 더 이상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원문 뉴스 바로가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5890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