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일]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바, 이번 시간에는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소멸시효와 비교되는 개념인 제척기간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소멸시효 기간은 각 권리마다 다른데,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통상적으로 10년이다.
그런데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도중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상실되고, 그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된다.
① 청구
청구란 시효의 대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재판상 청구뿐만 아니라 재판 외의 것도 포함된다. 민법이 규정하는 청구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출석, 최고 등 5가지가 있다.
재판상 청구에는 이행의 소, 형성의 소, 확인의 소를 불문하고, 본소 반소를 불문한다. 소를 제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 소송을 당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응소하는 것도 포함된다. 소를 제기한 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다만 소 각하판결, 기각판결이 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최고의 경우는, 내용증명 발송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처분의 경우는 절차가 끝났을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하는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부동산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등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또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도, 가압류등기가 계속 되어 있다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③ 승인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상실하게 될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이다. 변제기한의 유예요청, 이자의 지급, 일부 변제, 담보 제공 등의 경우 승인에 해당한다.
승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이때부터 다시 새로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또한, 승인은 시효완성 전에만 가능하고, 시효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문제 된다.
소멸시효와 구별되는 제도로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소멸시효제도에는 중단사유가 있지만, 제척기간에는 기간의 중단이 없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제척기간의 대표적인 예로, 사해행위취소권(채권자취소권)과 상속회복청구권이 있다. 사해행위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예를 들어 유일한 부동산 매도),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사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아님에도 사실상의 상속을 한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인데,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해야 하고, 위 기간이 경과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 각하 판결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