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일] 부동산 등기부에 부당하게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압류에 대한 이의소송, 취소소송, 본안소송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소송을 통해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기 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바,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등기를 빠른 시간에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인 제소명령신청과 해방공탁금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부동산 가압류에 대하여
금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한 판결을 받기 전에 권리를 확보해 두는 방법으로,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해두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참고로, 가압류란 금전채권을 갖고 있는 자가 소송에서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그 전에 미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해두는 것이다. 예를들어,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해제가 된 경우,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본격적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고 매도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해 놓을 수 있다.
참고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란 금전 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갖고 있을 때 하는 보전처분 방법이다. 예를들어, 매수인이 계약금에서 나아가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이중매매할 것이 염려된다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해 놓을 수 있다.
가압류등기(가압류집행)가 되면, 채무자의 해당 부동산의 처분에 제약이 생긴다. 구체적으로 채무자는 가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처분할 수는 있지만, 만약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한 후 가압류에 기해 본집행(강제경매)을 하거나, 또는 다른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게 되면, 먼저 있었던 가압류집행이 본 집행에 포섭됨으로써 가압류등기가 된 때 강제경매 개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결국 가압류 등기가 된 이후에 채무자가 했던 처분의 효력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청구금액) 부분 만큼 부정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를 말소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가 거의 없을 것이고, 매매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 제소명령신청과 해방 공탁금에 의한 부동산가압류집행 취소
채권자가 정당한 금전 채권이 있어서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채권자의 금전 채권 요구가 부당함에도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 채무자의 반박 없이 법원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부당한 가압류를 당한 자의 입장에서 이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제소명령신청이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방법을 미리 보전하는 제도인데, 부당한 가압류만 해놓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빨리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제소명령결정을 받은 자는 통상적으로 명령을 받은날로부터 20일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만일 제출하지 못하면 가압류등기를 당한 자가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참고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당한 자도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법리가 동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제소명령신청 제도에 의해 가압류를 말소하고자 했는데, 만약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한다면, 해당 본안소송에서 승소할때까지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키지 못한게 된다. 제소명령신청에 의한 본안소송이 아니라, 가압류이의소송, 가압류취소소송 등을 한다고 해도 통상적으로 판결을 받는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가압류등기를 최대한 빨리 말소시키고 싶을때는 해방공탁금 지급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제소명령신청과 해방공탁금 지급을 같이 해도 된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제282조),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제299조 제1항).
따라서,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에서 정해진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이를 이유로 가압류집행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가압류 결정문에 나오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금액이 해방공탁금으로 정해지고, 반드시 현금으로 공탁해야 한다. 참고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금전채권 외의 권리가 피보전권리이므로, 해방공탁금 지급에 의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
채무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하게 되면 부동산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는 대신 채무자는 해당 금액을 되찾을 수 있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추후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것이 본안소송 결과 등을 통해 밝혀지면 채무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해방공탁에 의해 부동산 가압류가 취소된다고 해도 채권자의 가압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해방공탁금에 가압류가 전이 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행사하게 된다. 그 결과 채권자가 위 해방공탁금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해야 해방공탁금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집행시, 채권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우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면, 다른 채권자들도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가압류들은 경합하고, 추후 집행시 안분비례로 배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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